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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합법서비스 재차 입증…'불법' 주장하면 형사책임"

로톡 "합법서비스 재차 입증…'불법' 주장하면 형사책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이후 로톡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특정해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 2015년과 2017년에 이어서 세 번째"라며 "더 이상의 법적 의혹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내부 징계를 추진해왔지만 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변협은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로앤컴퍼니 측의 신고를 받아들여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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