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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0cm 막대기 살인 혐의' 대표 구속…"직원은 장기 손상"

[Pick] '70cm 막대기 살인 혐의' 대표 구속…"직원은 장기 손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막대기로 회사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오늘(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인 A 씨는 지난달 31일 20대 직원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cm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누워있는 20대 직원 B 씨를 발견하자, A 씨는 "술에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B 씨의 맥박 등을 확인한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7시간 뒤인 아침 9시쯤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B 씨의 하의는 모두 탈의된 상태로 머리 좌상과 엉덩이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부검 결과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B 씨가 "긴 플라스틱 막대기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 부검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B 씨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이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고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막대는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센터에서 줄넘기 등에 활용하던 어린이 교육용 도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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