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자산 증서 NFT, '가상화폐 신화' 재연할까?

NFT

잇따르는 '가상화폐 붕괴' 경고…NFT가 대안 될까?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만 2년, 중국에서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 미주 대륙, 아시아로 전 세계를 습격한 코로나19는 2021년 말 까지 2억 8천만 명을 감염시키고 550만 명 가까이 숨지게 했다.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팬데믹(대유행)이 돼 전 세계를 봉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1세기 최대의 재앙이 됐다.

수많은 자영업자를 몰락시킨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초 3만 달러에서 한때 7만 달러에 육박했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2021년 말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는 1만6천여 개,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선택한다는 암호화폐화(Cryptoization)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 연준이 푼 현금 잔고가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증가하는 등 각국이 방출한 화폐가 흘러 넘쳐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는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암호화폐 붕괴(Cryptocrash)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이 현금 방출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내년 1/4분기에 마무리하고, 이후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규모가 커진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착수하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점차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대규모 해킹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본질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새롭게 부상하는 대체불가능토큰 NFT(Non Fungible Token)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무형의 자산을 이더리움(Etherium) 기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암호화한 NFT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3억 4천만 달러였던 전 세계 NFT 시가총액이 2021년에는 14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8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 DappRadar를 인용해 보도했다.

메타버스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NFT는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6천930만 달러에 낙찰된 NFT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디지털 토큰 하나에 6,930만 달러…'비플(Beeple) 신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2021년 3월11일 비플(Beepl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작품 '매일: 첫 5천 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NFT가 255년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티(Christie) 경매에서 6천930만 달러(한화 약 850억 원)에 낙찰됐다. 살아있는 예술가로서는 크리스티 경매 사상 세 번째 높은 낙찰 금액이다.

낙찰자가 6천930만 달러를 지불한 NFT에 담겨 있는 것은 비플의 '첫 5천 일'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 된 고유 번호와 작품명, 거래 기록, 그리고 오리지널 디지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등이다. NFT가 보장하는 권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비플의 작품 '첫 5천 일'을 접속해서 보고 개인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가 전부다. 크리스티에서 전후 현대 예술작품을 담당하는 Noah Davis는 "이번 경매는 NFT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6천930만 달러에 팔린 '첫 5천 일'은 마이크 윈켈만이 14년 전부터 만든 작품들의 디지털 이미지를 첫 작품부터 이어 붙인 콜라주다. 비플은 매일 작품 하나씩을 만들어 발표하는 작품활동이 왕성한 디지털 아티스트로 기록적인 경매 낙찰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온 NFT 작업의 완성판이기도 했다.

비플은 2021년 10월부터 NFT 시리즈를 발매하기 시작해 작품 하나에 6만 6천666.66달러에 판매했다. 12월까지 모두 350만 달러 상당의 NFT 시리즈를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윈켈만이 6만 6천 달러에 판매한 NFT 가운데 한 작품은 660만 달러에 재판매되기도 했다.

비플의 NFT가 고가에 판매된 것은 SNS를 중심으로 비플의 팔로워가 250만 명에 달하고, 비플이 2007년 이후 14년 동안 매일 디지털 예술작품 하나씩을 내온 활동이 왕성한 예술가였던 데다, 크리스티라는 유서 깊은 경매회사가 작품을 보증했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 속에 NFT의 인기가 갑작스레 확산한 것도 한몫했다.

290만 달러에 낙찰된 잭 도시의 첫 트윗 NFT

비플의 NFT가 판매되고 11일이 지난 2021년 3월 22일 트위터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잭 도시(Jack Dorsey)가 15년 전에 트위터를 가동하며 올린 첫 트윗은 290만 달러에 판매됐다. 블록체인으로 가동하는 SNS 네트워크 '센트(Cent)'의 NFT거래 플랫폼 '밸류어블(Valuables)'에서 판매된 잭 도시의 트윗은 2006년 3월21일 올린 것으로 'Just setting up my twttr'(방금 나의 트위터를 완성했다)는 한 문장이다.

잭 도시의 트윗을 산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블록체인 회사 브릿지 오러클(Bridge Oracle)의 CEO 시나 에스타비(Sina Estavi)다. 잭 도시의 트윗은 경매 후에도 트위터의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 에스타비가 290만 달러를 내고 받는 것은 잭 도시가 서명하고 인증한 NFT 보유 증서로 일종의 가상서명(virtual autograph)이다.

에스타비는 잭 도시의 트윗처럼 '밸류어블'에 상장된 스페이스엑스(SpaceX)와 테슬라(Tesla) 자동차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윗을 110만 달러에 사겠다고 응찰하기도 했다.

에스타비가 110만 달러에 사겠다고 응찰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일론 머스크가 팔겠다고 내놓은 트위터 NFT는 트로피가 돌아가면서 "허영을 위한 당신의 NFT. 컴퓨터는 영원이 잠들지 않는다. 증명된 사실로 보증한다"는 가사를 읊조리는 테크노 음악이다.

에스타비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암호화폐와 기술 영역에서 NFT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잭 도시와 일론 머스크의 NFT 경매에 응찰했다. 또한 암호화폐 영역에 자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잭 도시는 트위터 NFT 판매 금액 290만 달러 가운데 판매 수수료(gas) 5%를 제외한 95% 전액을 아프리카 난민 구호자선단체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에 송금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데 쓰도록 했다.

NFT 바람은 언론계로 확산했다. 작년 3월 뉴욕타임스는 케빈 루스(Kevin Roose) 기자가 NFT에 대해 쓴 해설기사를 NFT로 만들어 입찰에 올렸고, 56만 달러에 판매됐다. 0.5이더리움(800 달러)에 경매 사이트에 올린 뉴욕타임스의 NFT 칼럼은 하루 뒤 350이더리움(56만 달러)에 낙찰됐고, 케빈 루스 기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50만 달러를 받아 뉴욕타임스의 자선기금에 기부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 NFT를 낙찰 받은 사람은 두바이에 있는 음악프로덕션 회사 CEO 파르딘(Farzin Fardin Fard)으로 고가의 NFT 여러 개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0만 달러에 판매된 이코노미스트 2021년 9월 18일 자 표지(좌), NFT 거래 규모(우)

작년 10월 25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9월 18일 자 표지를 NFT로 만든 뒤 경매에서 40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했다. NFT를 만드는 민팅(minting)과 경매 사이트 상장(listing) 등 거래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은 전액 이코노미스트의 교육재단에 출연했다.

이런 NFT 바람에 2020년 3억 4천만 달러였던 NFT 시가총액은 2021년 14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3월 시장조사기관 해리스(Harris)가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11%가 NFT를 매입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상품에 투자한 미국인과 맞먹는 수치다.

2017년 인기리에 판매된 크립토키티즈 NFT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 아이템…NFT는 어떻게 태어났나

NFT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구현된 디지털 기록으로, 지난 2014년 미국의 벤처 기업가 애닐 대쉬(Anil Dash)와 디지털 아티스트 케빈 맥코이(Kevin McCoy)가 예술작품의 진품 입증을 돕기 위해 개발했다.

지난 2017년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게임 크립토키티즈(Cryptokitties)가 인기를 끌면서 NFT에 구현된 디지털 이미지 고양이가 수천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NFT가 본격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의 디지털 아트가 6천930만 달러에 팔리면서부터이다.

대체불가능토큰 NFT는 암호화폐처럼 암호화된 디지털 기록이다. 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달리 비행기 티켓이나 야구장 입장권처럼 서로 다르다. 토큰에는 NFT의 이름과 디지털 이미지와 연결된 링크 같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각 토큰은 고유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다. NFT로 연결된 디지털 이미지는 NFT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고, 복사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NFT는 소유자가 특정한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또는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특정 디지털 이미지 보유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NFT를 만든 애닐 대쉬조차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NFT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기록으로 누구나 거래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유되고, 예술가는 거래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정 수준의 법적 권리 계약서를 NFT에 링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술작품에 대한 거래 조건과 권리는 거래 플랫폼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NFT는 복제나 추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분산형 블록체인 시스템에 구현돼 중앙집권적인 관리자 없이도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대규모 부동산이나 특정 기술, 권리를 여러 개의 NFT로 나눠 판매할 수도 있고, 중개 회사가 없이도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6월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창업자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아파트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인하는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았다고 소개했다.

NFT는 디지털 이미지가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와 연결된 링크만을 저장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저장된 원본 디지털 이미지가 사라지는 현상(Link-rot)이 나타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NFT 거래를 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거래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NFT 시장 급성장에 따른 위작·저작권 침해 문제

메타버스 시대의 쌀 NFT…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급

픽셀아트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주재범 작가는 지난 8월 NFT거래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의 모나스(Monas)라는 계정에서 자신의 픽셀아트 모나리자 작품을 일부 수정한 NFT 작품 약 5천 개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NFT로 만든 모나리자 작품은 수천 개 이상 판매돼 이더리움 약 79개(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출처=코인데스크 2021년 12월 17일).

마케팅 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 '무제'의 디지털 이미지를 NFT로 만들어 자사 디지털 아트 통합 플랫폼인 '비트코인 NFT(BTC-NFT)'에서 거래하려다 저작권자인 유족과 재단의 문제 제기로 중단했다(서울경제 2021년 6월 2일).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프로젝트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 Sea)에서 삭제됐다.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의 제작자인 매트 퓨리(Matt Furie)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프로젝트의 게시 중단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는 랜덤으로 생성된 7천 개의 개구리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로 이미 해당 NFT를 구매한 1천900명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 2021년 8월 18일).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NFT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가 공동으로 개최한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NFT 시장이 재대로 형성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생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 ERC(Ehtereum Request For Comments)-721을 활용하고 있다. NFT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코인 중개 사이트(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만든다.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갑이 필요하다. NFT를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gas)라를 수수료가 필요하며, 수수료와 거래 대금은 암호화폐로 지급된다. NFT를 판매하려면 중개 사이트에 올려야(listing)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에서 불분명하게 규정된 권리 문제, 인식 부족에 따른 불법 도용,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NFT 발행과 거래, 시스템 미비로 더 큰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Sandbox

토론회에 참석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NFT를 활용해 디지털상품을 만들고 함께 생산, 기획, 거래, 투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이다. NFT를 활용한 사업은 급속히 확장 발전하고 있지만, NFT의 법적 지위와 거래에 대한 규제, 권리 관계의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NFT와 메타버스는 가상자산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장려해야 할 측면이 큼으로 산업진흥 정책과 더불어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 NFT 해킹이나 이중 민팅, NFT 아트 제작자와 구매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할 과제도 많다.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플랫폼 거래 및 이용자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경신 교수는 "NFT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양태는 1) 새롭게 제작한 NFT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2) 실물로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권원 없이 NFT로 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미술 분야의 경우는 진작인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NFT로 발행하는 이외에 진작이 아닌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이를 NFT로 발행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이주영 담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자와 공급자의 권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개념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저작물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동시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리지낼러티(originality)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보호에 나서야한다. 무한한 디지털 세상에서 지금의 인력 기반 오리지낼러티 체크와 보호 활동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공인된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음원의 저작권협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 보호, 공증, 추적, 보호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재림 선임연구원은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애매하다. 저작권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별도의 저장 시스템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NFT 거래에 따른 권리 소진의 문제와 함께 2차 3차로 판매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추급권을 국내에서도 인정할 것인지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