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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딸 투약사고, 묻자 "항경련제"…"잘못되면 소송해"

<앵커>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실수로 약이 바뀐 것인데, 투약사고를 내고도 병원의 태도가 황당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생후 9개월 된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을 찾은 A 씨.

장염 진단을 받고 아기가 입원했는데, 지급된 약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엄마 A 씨 : 제가 알약을 봤을 때 아기는 알약을 먹을 수 없다고 다시 분명히 물어봤었고, 간호사가 '이렇게 약을 반으로 갈라서 가루를 먹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호사 지시대로 약을 먹였고, 잠시 뒤 실수로 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A 씨 : 무슨 약이 바뀐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환자분의 약인데 항경련제가 들어갔다'.]

이 항경련제는 뇌에 이상이 생겨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 처방하는 약으로, 12세 미만에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은 후 아기는 밤새 수면 장애와 처짐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다른 이상 증세는 없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 (의과대학 교수) : 성장 중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명되지 않은,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사항이 나오는 거죠.]

A 씨는 병원의 대처에 더 큰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14시간 만에 나타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준 데다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A 씨 : 나중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니까 그럼 소송을 하시든지.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투약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원내 투약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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