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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 제한" 文 공약 어겼다

<앵커>

이와 함께 오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세웠던 공약을 어긴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대 중대 부패범죄'에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거듭 강조한 공약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와 알선수뢰 그리고 뇌물 같은 5가지 부패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엄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이번 사면이 이 공약을 어긴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1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챙겨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의원 사면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같은 논리로 빠져나가기도 어렵습니다.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역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논란입니다.

5대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조차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연대 팀장 : (특별 사면은) 군주제에 기원한 사면 제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이 되는 대상을 규정한다든지, 국회를 경유하는 일반 사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이 흐지부지되면서 이번 특별사면의 최대 명분인 국민 통합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 '국민 공감대' 전제라더니…"사면 반대" 다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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