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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살해범 1심서 '징역 30년'

<앵커>

동거녀와 함께 키우던 생후 20개월 된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신상 공개 명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20개월 영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엄마이자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선고 공판 직후 울음을 터뜨리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치밀하게 범행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쉽게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토록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고 30년형의 이유가 됩니까!]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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