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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공시가 오른다…"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

<앵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도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 정부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는 60대 성동기 씨는 당장 내년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동기/서울 양천구 : 수입은 국민연금이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금으로 더 돈이 나가게 되면 제가 생활하는데 더 빡빡해지겠죠.]

보유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년에 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다가구주택을 포함해서 내년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서울의 경우 10.56%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2.68%로 가장 높았고 서초, 강남,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세 대비 반영비율을 높인 것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표준 토지 공시가격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 두자릿수로 오릅니다.

늘어나는 세 부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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