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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고에 '24시간 영업' 중단…불씨는 그대로

<앵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가게가 있다고 어제(21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담당 구청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밤 9시 이후 영업은 일단 중단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현장,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9시를 넘겨 장사하겠다던 한 카페.

그런데 밤 9시 15분쯤, 차를 마시던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나 자리를 정리합니다.

[카페 손님 : 쫓겨났어요, 구청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연락 왔다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고발하겠다는 지자체 경고에 결국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카페 종업원 : 구청에서 연락 와서 문 닫으려고요.]

[카페 종업원 : 마감해야 해서 환불하고,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드릴게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하면 감염병법 제49조를 위반하게 되는데, 영업을 강행한 업주뿐 아니라 손님들까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비난 여론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자영업자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밤 9시 넘겨 영업하겠다고 밝혔던 또 다른 주점에 가봤습니다.

어제는 일단 밤 9시에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 주변 자영업자들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점 대표 : 주말 매출이 90%가 줄었어요, 위드 코로나 때 대비해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직원도 4명을 더 구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그만큼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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