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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오른다…세부담 늘어날 듯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오른다…세부담 늘어날 듯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릅니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릅니다.

과세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합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습니다.

시도별,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릅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천9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8년째 가장 비싼 땅 지키는 네이처리퍼블릭 (사진=연합뉴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 원)보다는 8.5% 내렸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릅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 원은 10.34%, 15억 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입니다.

시도별,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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