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인별 DSR 대상 593만 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 대출 제약"

개인별 DSR 대상 593만 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 대출 제약"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 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 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천990만 명입니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 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593만 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천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 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 원(연 1천255만∼1천400만 원) 수준입니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 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천만 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습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 명에 해당합니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