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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집중 거론…구체적 증거 없어

<앵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다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된 1, 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달 초,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 정황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

[손준성/검사 : (영장 재청구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째 영장 청구서 '구속 필요 사유'에,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의 통신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손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영장에 없던 표현입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한 검사장을 중심에 놓고 범죄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지난해 3월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직후 사흘 동안, 손준성-한동훈 1대1 대화방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참여한 3인 대화방에서 약 300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썼습니다.

또 이 대화방들은 지난해 4월 3일 새벽 폐쇄됐거나 오전 7시 41분 이후 송수신이 끊겼다고 기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3일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 사진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날입니다.

고발장 전달 직전에 한 검사장과 깊숙이 상의한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는 물론, 실질심사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보낸 문서 파일에 대해 묻는 등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관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수처는 2차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이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장 업무인 '수사참고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거나, "손 검사가 언론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수사 방해행위를 시도할 것"이라는 등 주관적인 표현도 여러 차례 영장에 등장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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