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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종교시설도 적용

<앵커>

오늘(18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줄어듭니다. 종교 행사에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 입장 가능 인원도 크게 줄어듭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분 없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줄어듭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종교 시설의 입장 인원도 줄어듭니다.

법회나 미사, 예배 등에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좌석의 30%로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이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에게도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허용되는 인원 수가 크게 줄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종교 시설 내 취식이나 큰소리로 함께 하는 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소모임 종교 활동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4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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