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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험금, 치료센터 해당되고 재택치료는 못 준다

<앵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확진자라도 입원 치료를 하면 개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자>

남편과 두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가면서 함께 자가격리 중인 A 씨.

병원 입원 대신 재택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매일 5~7만 원씩, 모두 200만 원 넘게 입원 보험금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험 계약에 법상 의료기관으로 규정된 곳에서 치료받는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재택치료환자 가족 : 개인보험에서 생활치료소에 갔으면 입원비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생활치료소를 가면 받을 수 있고 재택 치료를 하면 못 받고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나.]

민원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1일) : 보험업계와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보험 약관을 어기고 보험금을 내줬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생활치료센터도 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약관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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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논의 어떻게?

[김정우 기자 :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달에 재택 치료의 경우 입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건 여론을 의식해서입니다. 사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간 감염 우려도 덜게 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재택 치료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불만이 커지는 게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다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Q. 생활치료센터는 가능?

[김정우 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는 법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여론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보험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 정도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Q. 보험업계 입장은?

[김정우 기자 : 이제 보험사들의 속내는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계속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버티자라는 생각인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재택 치료 시 입원보험금을 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나선 금융당국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방역 당국에 내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입원을 못 하고 재택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방역 당국이 가려달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보험 업계를 조금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공을 방역 당국으로 넘긴 셈인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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