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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 법정서 "생명 염두에 안 뒀다" 시인

플로이드 살해 경관, 법정서 "생명 염두에 안 뒀다" 시인
흑인 용의자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에서 현지시각 15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해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쇼빈의 모든 혐의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쇼빈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개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꿔 경찰에게 부당하게 억류되지 않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고의로 박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쇼빈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플로이드의 생명을 "냉담하고 고의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당시 플로이드가 말과 행동이 없었으며 호흡이 멈췄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쇼빈은 플로이드 사건과 별개로 2017년 무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14세 흑인 소년을 제압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최대 종신형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피하려고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협상 결과 양측은 구형량을 징역 20∼25년형으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합의 범위 내 최대형량인 25년 형을 구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주법상 수형자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기 위해선 형기의 3분의 2가 지나야 하는 만큼 쇼빈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백인인 쇼빈에게 제압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숨지는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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