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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검열" "음란물 안 걸려"…실효성은 '글쎄'

<앵커>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에 필터링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10일 시행 이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열'이라는 제목이 붙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동물 영상을 올리며 '고양이도 검열 대상'이라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뒤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오픈 채팅방을 열고 동물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검토 중'이란 문구가 뜨지만 2~3초 뒤 그대로 업로드됐습니다.

이 '검토 중'이란 알림 때문에 검열 논란이 불거진 건데 실제로는 정부나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을 직접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공유된 영상의 코드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불법 영상물 코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게 전부입니다.

개인 채팅방까지 검열한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상 규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돼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개인이나 그룹 채팅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은 제외한다는 논란, 텔레그램이 빠지긴 했지만 구글, 페이스북은 포함된 만큼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공개 커뮤니티에 해당돼 필터링을 하지만 텔레그램은 비공개 SNS로 분류돼 빠진 것으로 해외 기업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n번방의 시작이었던 텔레그램이 빠진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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