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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 중형 선고…"법감정 안 맞아"

<앵커>

제주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과 그 공범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이 선고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인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다며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살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선 백광석과 김시남.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 재판부는 백광석에게는 징역 30년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살인을 공모하고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하기도 했다면서 계획적 살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상 잔혹한 수법은 아니고, 피해자가 몸집이 커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사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별 탈 없이 검찰에서 사형 구형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열 받아서….]

또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양형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오군성/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충격, 피해를 고려했을 때는 양형 기준표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각각 30년과 27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유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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