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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꼬박꼬박 신고했더니…"보상금 줄었다"

<앵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을 놓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이 나왔던 곳일수록 손실보상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낮에도 손님이 없어서 한산한 서울 명동의 한 카페.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70% 넘게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손해 본 매출의 10분의 1 정도만 손실보상금으로 나올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현/카페 사장 : 없는 현금 매출이 있다고 지금 산정이 돼서 손실 보상금을 계산해 주니까 코로나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명동에 대한 어떤 역차별인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매출을 비교해서 줄어든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은 계산이 쉬운데, 현금 매출이 문제입니다.

특히 명동 상점들은 2년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낸 현금 매출이 절반을 넘었다가 지금은 거의 0원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당국이 추정이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현금 매출을 꼬박꼬박 신고한 상인들일수록 정부가 이런 분들의 현금매출이 올해도 많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람에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더 불리해진 겁니다.

재작년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았던 코인노래방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손실 보상을 결국에 얼마를 해주냐를 보면 저희는 지금 평균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신속한 보상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금 매출 부분은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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