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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일단 서행해야…"아무도 안 지켜"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왜 계속 되풀이되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 이번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는 모습을 보고 잠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뛰어오는 사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이 거리낌 없이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택시 기사 : (횡단보도가) 청신호인데 사람이 없어 그럼 법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한 사람이 후다닥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도심 6개 교차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서행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자는 95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뿐입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 신호가 파란 불이건 빨간불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한 번씩 멈췄다가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우회전했을 때 그때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면 보조 신호등으로 우회전을 못 하도록 작은 빨간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경찰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추는 걸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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