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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로 감기만 하면 염색?…"과장광고" vs "신기술"

<앵커>

머리를 그냥 감기만 하면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준다는 샴푸가 있습니다. 업체는 신기술을 적용해 샴푸를 만들었다는데, 최근 식약처로부터 광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장 광고로 봐야 할지, 우리 제도의 문제인지, 이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염색 샴푸입니다.

염색할 필요 없이 그냥 머리만 감으면 흰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한다고 광고합니다.

[탁창숙/소비자 : (염색을) 미용실 가서 해야 하고 염색방 가서 해야 하는데, 머리 감는 거니까 간편하니까.]

그런데 식약처가 최근 효과를 허위로 알리거나 과장했다며 업체 측에 4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품 원료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능성 광고를 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에 적용된 원료로 기능성 검사를 거쳐 새 염색 원료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한 KAIST 교수와 업체 측은 심사 절차를 누락한 건 잘못이지만, 식약처가 요구한 심사 방식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공기와 접촉한 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머리카락에 적용한 것을 신기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료인 폴리페놀 성분 자체는 염료 성분이 아닌데 제도상 이유 때문에 이를 새 염료로 등록하라는 건 과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신/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 과학적 기술을 갖고 계속 이런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조금 관대한 시각으로 학계와 소통하면서 저는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과장 광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식약처와, 제도가 신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개발자 측 이견이 부딪히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민구,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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