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뒷돈 혐의' 윤우진, 잠시 뒤 구속여부 결정

<앵커>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7일)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먼저 윤 전 서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윤 전 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단 혐의 인정하십니까?) …….]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세무 당국에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서장이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우진 전 서장이 윤석열 후보 측근의 형이라서 이번 수사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건데, 그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후보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윤우진 서장은 앞서 전해 드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른 수사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이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압송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배경을 두고 검찰의 비호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단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영상제공 : 뉴스타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