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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탕수육도 억지로" 7차례 학대 드러나

<앵커>

지난 8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중증 장애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지요. 저희 보도로 이 일이 처음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오늘(7일)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23일 SBS 8뉴스 :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가….]

평소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여 기도가 막혀 숨진 22살 중증 장애인 고 장희원 씨.

자신의 뺨을 때리며 거부하는 장 씨를 강제로 앉혀 음식을 먹이는 모습이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뒤,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인천지방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장 씨 바로 옆에 앉아 억지로 김밥을 먹인 사회복지사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사망 당일뿐 아니라 지난 5~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장 씨에게 억지로 먹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장 씨를 학대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유족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신이 했던 행위를 뒤돌아보고 정말로 과연 자기가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떳떳하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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