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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서 날아든 총탄 맞은 캐디…법원 "국가 배상"

군 사격장서 날아든 총탄 맞은 캐디…법원 "국가 배상"
▲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 방향을 바라본 장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mm 실탄 조각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 7천9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천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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