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정영학만 첫날부터 혐의 인정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4명에 대한 재판이 어제(6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인정될지 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가 쟁점인데, 첫날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의 첫 재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만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변호인들이 대신 법정을 찾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씨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반해,

[김국일/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 아직 저희가 기록을 못 본 상태니까 답해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 초기 검찰에 19개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력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첫날부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회계사 측은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 씨 측은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들 4인방이 650억대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1천100억 원 넘는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인정 여부도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재판부는 그전 1심 선고를 목표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