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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구 여동생 얼굴로 음란물 만든 그놈, 여기저기 뿌려댔다

[Pick] 친구 여동생 얼굴로 음란물 만든 그놈, 여기저기 뿌려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받은 지인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얻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과 친구의 여동생을 포함한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송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7명을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합성 사진에는 피해자의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합성 사진의 경우 경우 "고도의 사진 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오인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합성 사진에 기재된 피해자의 아이디를 통해 생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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