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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상습 폭행 · 성매매 강요…10대 여학생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뜯어낸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A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양은 1심에서 보복상해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감경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하고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리거나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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