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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구독료 부담에 '공유' 인기…"약관 위반" 문제 제기

<앵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이용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서 구독료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앱까지 등장했는데, OTT 업체들은 재판매 금지 약관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 구독 공유 중개서비스 앱입니다.

1만 3천900원인 웨이브를 4천750원에, 1만 7천 원인 넷플릭스 프리미엄은 5천500원에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OTT뿐 아니라 쇼핑, 게임 등도 싼값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독 계정을 4명이 공유해 4분의 1만 요금을 내도록 중개해주는 것인데,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이들의 결합을 주선하는 것과 함께 모임장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구성원이 마음을 바꿔 빠지는 피해를 막아주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OTT들이 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다 넷플릭스가 최근 요금을 크게 올리면서 구독료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구독 중개업체는 디즈니플러스 출시 이후 가입자 수가 40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타인과의 계정 공유가 재판매를 금지한 약관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추후 서비스 중단이나 이용 제재 등에 머무르지 않고 민사적으로 위약금 등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의 계정 공유는 약관 위반 사항"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고, 국내 OTT들도 가입자 반발을 우려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독 중개업체는 "계정 공유는 소비자가 만든 시장"이라며 "대금 사기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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