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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도마 오른 수사 능력

<앵커>

대장동 개발회사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했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실수령했다."

화천대유 로비 대상인 '50억 약속 클럽'으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찰은 2018년 9월 18일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이 음식점에서 만나 컨소시엄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음식점의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어젯밤) :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을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범죄 성립 여부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수사팀의 수사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곽 전 의원 소환조사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1차 관문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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