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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앵커>

대장동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어젯(1일)밤 11시가 넘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보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판 단계가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때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도움을 준 뒤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화천대유는 이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약 25억 원이 곽 씨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자신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언제, 어떻게 청탁을 받았는지 실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곽상도/전 의원 : 전혀 뭐 무관합니다. 은행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을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50억 원 약속 클럽' 실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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