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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지원…1% 초저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입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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