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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1% 초저금리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1% 초저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입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오늘(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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