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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리자 날아온 '수상한 일자리 제안'

<앵커>

양도세를 줄이려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다운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거래 차익금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A 씨.

수상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보자 : 문자가 왔었어요. '간단하게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단순 업무다, 초보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묻자 당당하게 홍보문을 내밀었는데, 자신들을 다운계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약 완료된 고객들을 방문해 서류와 영수증을 전달하고 다운계약한 만큼의 차익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제보자 : 현금 수령 해오라고, 4대 보험도 되고 비대면이고 '우리가 알려주면 거기서 돈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 전국 단위로 모집할 거고 경기 지역에서 1명 추가를 할 거다, 서류 전달 업무라고 돼 있는데 불법적 서류는 아니냐고 되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운계약 서류도 포함된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동산 다운거래 전문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지만, 실제론 현금전달책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정현/변호사 : 전달책이나 인출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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