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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검사 안 받고 '쌩쌩'…과태료 내면 그만

<앵커>

공유킥보드는 거리에서 쉽고 편하게 탈 수 있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발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평소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A 씨.

새로운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어 빌려 탔는데, 다른 업체 킥보드와 어딘가 달랐다고 말합니다.

[A 씨/킥보드 이용객 : 기체가 다른 회사보다 되게 약해 보이고 핸들도 막 돌아가고….]

문제의 킥보드에는 전기제품을 수입할 때는 꼭 받아야 하는 KC 인증마크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킥보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대리점 점주들을 모집했습니다.

인증도 안된 킥보드로 사업을 벌인 거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지자체 등록만 하면 돼 사전에 문제를 알기 어렵고, 사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행정처분만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산정하니까 지금 (과태료) 80만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납품업체 과실로 소수 킥보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하면서, 안전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리점에 문제를 알리고 피해를 방지할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킥보드 안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대여업체 등록 요건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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