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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혜택' 여부에 쏠린 눈…법안 개정 논의 보류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제(25일) 국회 국방위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92년생 올해 30살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 씨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1년 연기했는데, 그래도 내년 말까지 입대를 해야 합니다.

어제 국방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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