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밀 이용 단정 못 해…개발 정보 이전부터 관심"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양형이 대폭 줄어든 건 앞서 들으신 대로 재판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현정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손혜원 전 의원 주변 인물들 소유의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달합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공직자로서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25일) 2심에서는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1심보다 양형이 크게 줄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는 비밀자료가 아니라던 손 전 의원의 주장은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이전부터 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봤습니다.

기밀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자료 입수 전에 세 건의 부동산 매입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손 전 의원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순수한 의도도 있었지만 시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 점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창성장을 차명으로 산 뒤 국회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천만 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