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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올해 연말정산 얼마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다?…그 방법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벌써 11월 25일이더라고요.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슬슬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관심 갖기 시작할 것 같은데, 올해랑 작년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형식적인 면부터 볼게요.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일일이 간소화 자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 사전에 신청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내 자료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민감해서 회사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때는 그것만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올해 새로 생긴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한눈에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 패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점점 더 간편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리 공제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기자>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다들 익숙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만 검색을 하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분까지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저도 어제 궁금해서 한 번 해봤거든요.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한도는 벌써 다 채웠고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채우면 되겠죠.

만일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못 채운 분들 있으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한 30%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같은 금액을 써도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올해 신용카드 많이 썼군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또 혜택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설명해주시죠.

<기자>

작년보다 소비가 늘어난 사람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으면 증가한 금액에서 10%를 추가 공제해주고요, 한도는 100만 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 확대된 혜택 중의 하나가 기부금인데요, 원래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하면 30%가 공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부금만 여기에서 5%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로 기부하시면 그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혜택을 줄지 알 수 없거든요. 기부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즘 금융상품들 보면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런 광고하는, 홍보하는 상품들 많던데 혹시 김 기자가 보기에 이 상품 괜찮다 해서 좀 추천해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월급은 계속 오르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든다. 팁이 없냐" 이렇게 메일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가입을 유도하려고 세금 혜택 많이 주고 있고요. 그중에도 요즘에는 연금저축과 IRP에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또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올해 안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도 세액 공제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혜택 받으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또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본의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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