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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과세당국 "준비 안 해"

<앵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면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대체불가능토큰, NFT는 인터넷에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지만,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단 하나의 디지털 진품으로 인정받는 증표를 뜻합니다.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NFT가 투자나 결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석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NFT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현행법상으로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결제, 투자 수단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NFT 가운데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분류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고, 과세를 준비 중인 사실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NFT의 가상자산 편입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신경전을 벌이는 건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입니다.

최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사 등에서 NFT 기술 접목을 앞다퉈 선언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도 띠고 있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 게임 밖으로 나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건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장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NFT 규제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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