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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가족장으로"

<앵커>

국가장으로 치러졌었던 노태우 씨 장례와 달리, 전두환 씨는 장례 절차에서 일체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국립묘지에도 물론 갈 수 없고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권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노태우 씨 장례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함께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5일 동안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국가장 불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장은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데 행안부가 전 씨 국가장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 씨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도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은 전 씨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쿠데타, 5·18 등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전 씨에게는 그 어떤 예우도 할 수 없다는 압도적인 비판 여론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노태우 씨와 경우가 다르다며 전 씨의 국가장 논의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 : (노태우)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단체)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 씨 유족 측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생전 회고록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뜻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가족장에는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는 전 씨 유족 측이 사적으로 진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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