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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 민생 대책…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금리 1% 대출

<앵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중 일부와 기존 예산을 포함해서 12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9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시행된 손실보상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만 대상이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전시회장과 숙박시설, 여행업 등도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들 업종에는 매출 감소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 초저금리로 2조 원 규모 대출을 공급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 업체에는 최대 85억 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 원이 공급됩니다.

올해와 내년 피해 업체들의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보증 대상을 늘리는 데 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과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곳은 올해 12월부터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받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해드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88만 가구에 79억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를 계약재배하거나 사료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3천8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해주기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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