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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4인방 기소…'윗선·로비' 수사는 제자리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성남시 윗선 개입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 상태로 수사받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어제(22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할 당시에는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을 배임액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시행이익 1,176억 원을 추가해 총 배임액을 1,82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달 분양 완료한 시행 이익까지 합치면 배임액은 더 늘어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두 사람 외에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정 회계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제공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준 혐의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제공한 35억 원도 구속영장 그대로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휘하에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반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 개시 50여 일 만에 대장동 의혹 4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의혹이나 아들이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들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로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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