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