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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측 "김사무엘에 십수억 투자하며 지원했다…항소할 것"

브레이브 측 "김사무엘에 십수억 투자하며 지원했다…항소할 것"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2일) 브레이브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사무엘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사무엘은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관련 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소속사를 상대로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면서 "이는 브레이브 엔터가 김사무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전 동의 없는 해외 활동의 계약 체결, 사문서 위조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이유는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브 측은 "십수억 원이 넘는 전폭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며 다소 억울한 심정도 내비쳤습니다.

이어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에 대해 "사무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며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끝으로 브레이브 측은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승소 판결에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심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김사무엘 인스타그램)

(SBS 스브스타) 

(SBS연예뉴스 지나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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