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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 원 손해에 보상은 '10만 원'…소상공인 '울상'

<앵커>

올 3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재작년 3분기 매출과 현재 매출을 비교해 손실액을 정하는 탓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이정민 씨는 자신이 받을 손실보상금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작 10만 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민/횟집 운영 : '10만 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랬습니다. 몇천만 원 손해 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3분기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재작년 3분기 매출 차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비교 시점인 재작년 3분기에 이 씨 가게 바로 옆 호텔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 제대로 장사를 못 했습니다.

평균 4천만 원 수준이던 분기 매출이 1천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겨우 1천8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두 개를 비교해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며 최소 보상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정민/횟집 운영 :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국민청원을 올리든지 (하라고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불만의 글이 가득합니다.

같은 시기 아기를 낳아 영업을 못 했거나, 화재로 장사를 잠시 쉬었는데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요청만 3만여 건.

주관부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개인의 사정은 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기준을 선정하기에는 타 업종,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

소상공인 구제라는 손실보상제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워주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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