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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인증 만두 240만 개 유통"…수사 검사는 로펌으로

<앵커>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인증받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 개를 만들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딘타이펑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담당검사가 수사 도중 회사 측을 변호하던 대형 로펌으로 옮겨간 사실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딤섬 전문점으로 널리 알려진 중식당 딘타이펑입니다.

이곳 대표 김 모 씨가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냉동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른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없이 만두를 식탁에 올린 사실이 식약처와 검찰에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딘타이펑은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3년 반 넘게 미인증 만두를 팔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까다로운 해썹 인증 기준을 충족한 생산공장에서 만두를 냉동해 각 매장에 공급했는데, 인증 없이 명동 본점에서 만두를 만들고 얼려 다른 매장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린 미인증 만두는 240만 개, 시가로 36억 원 상당으로 검찰은 딘타이펑이 해썹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결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담당 직원 2명과 함께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딘타이펑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마음대로 일을 추진했고 내부감사에서 잘못을 파악한 경영진이 곧바로 해썹 재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부당이득은 없었고 냉동만두류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리를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딘타이펑 관계자 : 장기 보존 목적이 아니고, (검찰은) 그냥 얼렸다고 냉동만두라고 보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운영적인 부분은 팀장, 관리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말의 피해가 간 게 없고….]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담당 부장검사 A 씨가 돌연 딘타이펑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영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전관예우' 논란 관련)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법조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검찰을 떠났고, 로펌으로 옮겨온 뒤 딘타이펑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홍종수·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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