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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용불가 말벌 · 불개미로 담금주 · 꿀절임 만든 업체 적발

식품사용불가 말벌 · 불개미로 담금주 · 꿀절임 만든 업체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관련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했습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로 만든 담금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또 제조한 제품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1.8L당 약 15만∼20만 원씩 약 2천6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금주 등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신고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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