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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 눈물 닦아달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집단소송

<앵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뉴스 (1980년 9월) : 새 사람 새 일꾼이 되고자 그동안 삼청교육대에서 고된 순화교육을 훌륭히 감내한 수련생들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불량배 소탕을 내걸고 만든 삼청교육대.

'머리가 길어서', '외상값이 있어서' 등 갖은 이유로 4만 명이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군부대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보호소에 갇힌 인원만 7천500여 명에 달합니다.

[강경선/국방부 과거사위 위원 (2006년) : 사인이 분명히 병사가 아니라 구타사라든가 폭행에 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게 많이 심증이 가는….]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4명, 부상자 수는 파악조차 안 되지만,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사상자와 행방불명된 일부만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40년 가까이 고통을 호소해온 삼청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명예 회복도, 배상도 없었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삼청교육 피해자 집단소송

[이만적/삼청교육 피해자 :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 장으로 보호감호 3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잊힌 인간들이었습니다. 4만 명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관건은 소멸시효입니다.

대법원은 1996년 보상을 약속한 대통령 담화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만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토대였던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불법 구금 근거가 된 다른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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