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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프로필' 찍었더니…멋대로 헬스클럽 홍보물로

<앵커>

운동과 식단관리로 멋진 몸을 만든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기려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몸을 강조하는 만큼 노출이 따르는데, 전문스튜디오에서 찍은 보디프로필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헬스클럽 홍보용으로 사용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NS를 즐겨 하는 정희정 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보디프로필 사진이 헬스클럽 사이트에 버젓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 헬스클럽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희정/보디프로필 도용 피해자 :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이랑 메인 배너까지 해서 다 제 사진을 쓰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약간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이게 뭐지?' 싶고.]

알고 보니 정 씨가 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료로 보디프로필을 촬영했고, SNS에 게시해 사진관을 홍보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촬영된 저작물은 사진관의 전시, 홍보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사진관 홍보에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파일 전체를 제휴사인 헬스클럽에 넘긴 겁니다.

정 씨의 사진은 헬스클럽의 PT와 필라테스 홍보에 사용됐습니다.

[정희정/보디프로필 도용 피해자 : 몸매가 많이 드러나는, 몸에 딱 붙는 의상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면 어디서 어떻게 또 더 돌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 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사진관 측은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진관 측 (정 씨-사진관 녹취) : 차라리 변호사 수임료를 그냥 드리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지는 이용을 안 하고, 그냥 합의만 해주시면. 합의서만 써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냥 3백만 원 정도….]

이런 방식으로 보디프로필이 도용된 사람은 최소 8명에 달합니다.

사진관 측은 제휴사인 헬스클럽에만 사진을 제공했고 금전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진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약서 내용이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는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진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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