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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들, 혜택만 챙기고 '고용 유지 약속' 어겼다

<앵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면세점 업계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면세점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감면받고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만 챙기고 고용 유지 약속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

코로나19 이후 출근 일수가 절반 넘게 줄면서 임금이 확 깎인 채 2년 가까이 버텼는데, 얼마 전 사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A 씨/인천공항 면세점 근무 : (사직서를) 안 쓰고 못 나간다 하니까 그럼 너 30분 있다 다시 와, 해서 3시간 이상 붙잡아 둬서 결국에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변칙적 압력까지 가해졌다고 말합니다.

[A 씨/인천공항 면세점 근무 : 지방으로 출근하든지 인천 사는 사람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퇴사를 하게끔 하고….]

공항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하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으로부터 임대료를 감면이나 유예받았습니다.

대신 면세점 직영 및 하청 인력의 고용을 90% 이상 유지하고,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양해각서까지 썼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국 면세점이 감면이나 유예받은 임대료가 8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면세점들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8억 원, 올해 9월까지는 3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면세점 정규직 직원은 1년 전보다 6.1% 줄었고, 하청 인력 등 비정규직은 무려 45.9%나 줄었습니다.

A 씨 경우처럼 면세점들이 혜택만 챙기고 고용유지 노력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장철민/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비정규직이라든지 고용형태에서 더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더 부조리한 상황을 겪게 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고용노동부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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