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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D(17) 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 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를 잔뜩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고추와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돌아가면서 강제로 먹였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사온 겨자 등을 순댓국에 가득 집어넣고는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습니다.

A 씨는 D 군을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는 창문을 목까지 올렸고, B 씨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A 씨 등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D 군의 뺨을 때리거나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번갈아 가면서 폭행했습니다.

모텔에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버티는 '플랭크' 자세나 물구나무 자세 등 가혹행위를 1시간 동안 시켰으며 팬티만 입힌 채 춤을 추게 한 뒤 카메라로 찍기도 했습니다.

B 씨는 D 군이 속옷만 입은 채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내 채무자. 돈 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D 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감금도 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초범이고 B 씨와 C 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해자가 A 씨와 B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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