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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청년 징역 4년

<앵커>

22살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했었죠. 이런 딱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어제(10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의 행동에는 법적인 면죄부를 주지 않은 겁니다.

TBC 이종웅 기자입니다.

<기자>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킨 지난 4월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줬지만 그 이후 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 없이 2시간마다 아버지를 챙기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를 죽게 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반인륜적인 행동과 주민센터 등에 복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선 후보 등 수천 명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적 궁핍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청년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튼튼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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