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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 청년 노동자 추락사' 안전교육도 없었다…무더기 위반

[단독] '포항 청년 노동자 추락사' 안전교육도 없었다…무더기 위반
지난달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지붕 위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안전보건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폐기물 재활용 A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러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0대 직원이 숨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4일 동안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업체에선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법 위반 사항이 5건 적발됐습니다.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8건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 적발돼 4천 2백만 원 상당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A 공장 지붕 위에서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28살 직원이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직원은 헬멧과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정작 추락을 막을 ‘안전줄’은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안전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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